금융위, "빚 독촉 1주일 7번 초과 연락 금지... '채무조정교섭업' 도입"
금융위, "빚 독촉 1주일 7번 초과 연락 금지... '채무조정교섭업' 도입"
  • 김명균 기자
    김명균 기자
  • 승인 2020.09.0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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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기일 지나지 않은 채무원금..연체이자 부과 할 수 없어
[출처=금융위원회 자료 캡쳐]

[파이낸스투데이=김명균 기자앞으로 개인채무자가 빚을 갚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추심자는 개인채무자에게 1주일에 7회를 초과해 연락하는 것이 금지되며, 또 채무조정 협상 과정에서 개인채무자의 부족한 전문성과 협상력을 보완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교섭업'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제9차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확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비자신용법안 주요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정부는 지난해 10월 TF를 구성한 이후 총 8차례 회의를 통해 개인과 금융기관간 대출 전 과정에 걸친 공정한 원칙을 정립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 왔다.

"금융회사에 채무조정 요청…교섭업자에 도움받을 수 있어"

채무자와 금융기관간 사적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해 '채무조정요청권'과 '채무조정교섭업'이 도입된다.

채무상환을 연체한 개인채무자가 자력으로 채무의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채권금융기관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하면 채권금융기관은 추심을 중지하고, 채무조정 내부기준에 따라 10영업일 내 채무조정안을 마련·제안해야 한다.

단 채권금융기관은 내부기준에 따른 채무조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채무조정을 거절할 수 있으며, 개인채무자가 채권금융기관이 제안한 채무조정안을 수락하면 채무조정 합의는 성립된다.

그러나 1가구 1주택 등 주택담보대출(일정금액 이하 실거주)의 경우 주거권 보장 차원에서 채권금융기관이 주택의 경매를 신청하려면 경매신청 예정일까지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예정일 10영업일 이전까지 통지 해야 한다.

하지만 경매는 연체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상 경과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개인채무자의 부족한 전문성과 협상력을 보완하기 위한 '채무조정교섭업'이 신설된다.

그리고 채무조정 요청서의 작성·제출대행, 제출 후 채무조정 조건의 협의대행 등 채무조정 과정에서 개인채무자에게 조력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대부업·대부중개업·매입추심업·수탁추심업 등 다른 소비자신용관련업의 겸영이 금지되고, 채무조정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채무조정 접수대행, 채무조정안 상환현황 관리, 재무상담 등은 부수업무로 허용된다.

또한, 법인에 대한 등록제로 도입되며, 변호사는 등록의무가 면제된다.

등록요건은 자기자본 1000만원 이상, 영업보증금, 전문성(전문인력 확보, 교육이수), 물적설비·사회적신용 등이며,  비영리법인에는 완화된 등록요건 적용된다.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3년마다 등록 갱신의무가 부여된다.

또, 채무자 피해방지를 위해 수수료, 업무행위 등은 엄격하게 규율한다.

그리고 개인채무자로부터 '교섭수수료' 및 '성과수수료' 이외의 대가 수취가 금지되며, 총 수수료 상한을 100만원의 범위에서 규정될 예정이다.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는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상환현황 관리 및 고지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 총액은 개인채무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 총액보다 적어야 한다.

한편, 이명순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상환 의지가 꺾인 채무자가 장기연체자로 전락하는 대신소비자신용법을 통해 적기에 채무조정을 받아 재기를 하면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금융기관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 등 무형의 편익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비자신용법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이 국장은 "빚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상환을 포기하고 잠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적 채무조정이 법안 발효를 통해 활성화되면 1차적으로는 재기를 모색하게 될 것으로 본다"며 "채무자가 안 갚고 버티기보다는 갚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갚고 정상 궤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 오히려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이 나아질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과도한 연체부담 막는다…'채무 무한증식' 안돼

현재 기한 이익이 상실되면 원금전체를 즉시 상환해야 하고, 상환하지 못하면 원금전체에 약정이자와 연체가산이자가 부과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더라도 아직 상환기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채무원금에 대해 연체가산이자 부과가 금지되며, 약정이자만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관리·회수비용 등 실제 소요되는 비용의 청구는 가능하다.

채권금융기관이 개인채무자와 이에 위반되는 약정 체결할 경우 약정이자 초과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다. 

또, 금융기관이 회수불능으로 판단해 상각한 채권을 매입추심업자 등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더 이상 이자가 증식되지 않는다.

현재 채권금융기관은 회수불능 개인연체채권을 상각,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처리한 이후에도 계속 이자 부과돼 채무가 무한증식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상각 개인채권에 대해서는 장래 이자채권을 면제한 경우에만 양도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채권의 회수가능성을 감안해 소멸시효 중단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시효 중단여부를 평가하도록 했다.

또 개인채무자가 법에 따른 채무조정, 신복위 채무조정을 요청한 채권의 경우 심사결과 통지 전까지는 추심·양도 모두 금지된다.

신복위 채무조정이 확정돼 그 효력이 상실되기 전까지는 추심을 금지하나 양도는 허용되지만, 기타 채권·채무관계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추심 또는 양도 모두 금지된다.

'빚 독촉' 1주일에 7회 초과 안돼…위반시 금융사도 배상 책임

개인채무자에 대한 과도한 추심부담도 막는다.

우선 채권추심자가 동일한 채권의 추심을 위해 개인채무자에게 1주일에 7회를 초과해 추심연락하는 것이 금지되며, 채권추심자가 추심연락을 통해 상환능력 등을 확인한 경우 확인일로부터 7일간 재연락이 금지된다.

또 개인채무자는 채권추심자에게 특정한 시간대 또는 특정한 방법·수단을 통한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에따라 '특정 요일 오후 2~6시'에 연락하지 말 것을 요청하거나, 직장방문 대신 직장근처 카페에서 면담을 요청하는 경우 등이며, 채권추심자는 추심활동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면 요청에 응해야 한다.

그리고 채권금융기관의 채무자 보호책임도 강화된다.

채권금융기관은 수탁추심업자(추심위탁시)·매입추심업자(채권양도시)를 선정하는 경우 채무자 처우, 위법·민원이력 등을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

또, 수탁·매입추심업자가 법을 위반해 손해를 가한 경우 원채권금융기관도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개인채무자가 소비자신용관련업자 및 채권금융기관을 대상으로 300만원 이하 손해액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한 '법정손해배상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한편, 이 국장은 "실제 추심을 하는 행위자는 수탁추심업자와 그 수탁추심업자의 위임직 채권추심인이지만 이들은 위탁에 따라 원채권금융기관을 대신해 추심을 집행하는 것에 불과하고 실제 추심의 손익은 채권 금융기관에 귀속된다"며 "이에 따라 채권 추심의 실질적 주체인 원채권금융기관도 손배를 지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채권금융기관은 수탁 추심업자가 추심과정에서 소비자신용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점검해야 하고 법 위반을 발견하면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며 "감독을 위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주시적으로 수탁 추심업자의 준법 여부를 점검하면 상당한 주의 의무를 기울인 것으로 간주해 면책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연말까지 입법예고,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 정부입법절차와 이해관계자 대상 설명회,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국회에 소비자신용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소비자신용법은 '연체발생 이후의 채무자 보호' 규율을 통해채권자와 채무자간 공정한 원칙을 정립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법제를 완성하는 화룡점정(畵龍點睛)이 될 것"이라며 "특히 불측의 채무불이행 상황에 놓인 선량한 채무자가 패자부활할 수 있는 '금융의 사회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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