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법 개정, 혁신적 핀테크 서비스 위한 필수 요건"
"전자금융법 개정, 혁신적 핀테크 서비스 위한 필수 요건"
  •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
  • 승인 2020.09.0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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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류영준 협회장(카카오페이 대표)이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을 만나 전자금융거래법 전면 개정에 대한 업계 입장을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류 회장은 전날 윤 위원장에게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의 대대적인 개정이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를 위한 필수 요건"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규제 우회에 따른 특혜 우려에 대해선 "개정 전금법에 담길 것으로 예상되는 여러 핀테크 라이선스는 엄연히 기존 금융업권과 다른 기능과 메커니즘에 따라 구성될 뿐 아니라 이용자 입장에서 일견 유사해보이는 서비스도 각론에 들어가면 기존 금융업권과 내용상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류 회장은 밝혔다.

가령, 전금법 개정안에 적용될 예정인 간편결제 사업자의 후불 결제(최대 30만원 한도)는 업체 측이 대가 없이 결제불이행의 위험을 감수한다는 면에서 이자·수수료를 떼는 할부결제·카드론·현금서비스와는 비교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또 금융회사가 내부 통신망을 인터넷 등 외부 통신망과 분리·차단해야 하는 망 분리 규제의 합리화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윤 위원장은 "전자금융거래법 전면개정안의 입법 과정에서 여러 이해관계자 및 관계 당국의 의견을 함께 검토하는 가운데 핀테크 업계의 입장도 적극적으로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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