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천절 집회 27건 신고…경찰, 집시법에 따라 금지 통고"
서울시, "개천절 집회 27건 신고…경찰, 집시법에 따라 금지 통고"
  • 김영화 기자
    김영화 기자
  • 승인 2020.09.06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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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스투데이=김영화 기자]개천절인 다음달 3일 서울시내에서 모두 27건의 집회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고, 서울시와 경찰은 신고된 집회 대부분을 금지 조치했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국장은 6일 브리핑에서 개천절 집회와 관련해 "7개 단체에서 27건의 집회가 경찰에 신고됐다"며 "대부분 집회는 광화문 인근을 비롯한 집회금지구역 내여서 경찰이 집시법에 따라 금지를 통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해 10명 이상 모이는 집회를 이달 13일까지 전면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 조치가 13일 이후 연장되지 않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100명 이상 실외 행사가 모두 금지돼 있다.

서울시는 이와 별개로 올해 초부터 광화문광장 등 도심권역을 집회금지구역으로 지정해놓고 있다.

김 국장은 "금지구역이 아닌 장소에서 신고된 집회도 참가인원이 6만명인 대규모 집회 등은 서울시에서 금지 조치를 했고 경찰도 금지를 통고할 것"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8·15 집회로 확진자가 증가했기 때문에 서울시는 물론 경찰도 감염병예방법과 집시법에 따라 사전에 금지하는 등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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