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9월 국고채 1차 조기상환 일정을 기존 10일에서 23일로 변경한다고 31일 밝혔다.
3분기 국고채 만기상환일(9월 10일)과 겹치는 만큼 국고채 보유주체 등 권리관계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조기상환 일정이 바뀐 국고채는 1조원 규모(3, 5, 10년물)다. 조기상환일이 16일이었던 2차 물량은 일정 변동이 없다.
조기상환 일정이 변경되더라도 매입 시간과 종목, 규모 등 기타 사항은 기존 내용과 동일하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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