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피비대위 "가습기살균제피해 공식화 9주년 추모제 재단 건립...유족 참여 확대 촉구"
가피비대위 "가습기살균제피해 공식화 9주년 추모제 재단 건립...유족 참여 확대 촉구"
  • 전호일 기자
    전호일 기자
  • 승인 2020.08.31 12: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료사진]
[자료사진]

[전호일 기자]2011년 8월31일은 정부의 역학조사결과 발표로 알려져 가습기살균제‘피해 공식화’9주년 되는 날이다. 
물론 1994년부터 제품 판매와 소비자들의 피해가 시작된 것은 27년 되었다.

박혜정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이하 가피 비대위) 31일, 환경부가 그동안의 깜깜이, 짬짬이, 엿장수 행정을 통해 참사를 해결하려 했던 것처럼 국회가 날치기 통과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듯 날치기 시행을 획책하고 있음을 강력 규탄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시민단체와 극히 일부 피해유족이 함께 광화문에서 계획하고 있는 추모제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환경부는 정부 차원의 추모재단을 설립하고 전체 피해자와 유족에게 알린 후 일부가 아닌 전체 피해자 차원에서 추모제가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단체 글로벌에코넷 김선홍 상임회장도 같은날 "지난 2019년 8월초 1,421명 운명했는데 1년뒤인 2020.8월 1,559명이 운명하셨다, 지난 1년동안 138명이 더 운명하셔 6.25전쟁이래 이런 참사는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피해 인정질환과 인정피해자를 조금 더 늘렸을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상임회장은 "귀중한 건강과 생명을 잃고 가정이 송두리째 무너진 수많은 국민을 외면하지 말고, 이제라도 정부가 나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희생자들을 기리는 정부 추모제를 개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피 비대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8일 오후 서울역 인근 글로탑 비지니스센터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비대면 영상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조현수 과장의 사회로 홍정기 차관을 비롯해 하미나 환경보건정책관, 국립환경과학원 김수진 가습기살균제 보건센터장,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이동욱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장 등이 참석했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한 뒤 피해자들의 의견을 듣고 시행령에 반영한다는 취지로 진행했다.

하지만 지난 15일 발족한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가피 비대위)는 5일 시행령 공청회 무산 이후에도 가해 살인기업과 정부를 위해 만든 시행령을 시행 일정에 맞추기 위해 피해자의 의견을 묵살한 채 형식적으로 급조한 방식의 화상회의로 회의 진행부터 일방적인 사회 진행과 답변으로 판에 짜여진 정부의 생색내기용 의도를 또 드러냈다고 발표했다.

일례로 무자력 사업자 세퓨 피해자가 기업이 낸 분담금으로 3억의 사망 위로금이 지급됐었는데, 현재 옥시, SK, 애경 등 자력이 있는 기업 피해자는 고작 4,000만원에서 선심쓰듯 7,000만원, 공청회 무산 후 다시 1억으로 상향 책정해 놓는 특별유족조의금이 그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하면서 그나마도 현재 1559명의 사망피해자중 고작 612명에게만 해당되어 947명의 피해자는 단돈 10원의 특별유족조의금도 지급받을 수 없는 기준으로 고통 속에 생활하는 유족분들의 근황을 전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 환경부가 시행령 입법 예고안으로 피해를 폭넓게 구제하겠다는 말이 진심이려면 피해판정기준, 인정기준, 환경노출조사기준이 잘못 만들어진 법이므로 이에 따라 올바른 노출조사와 피해판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어 "이 기준들을 바로잡아 전체 피해자를 재 판정 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할 시기임에도 9.25. 시행을 앞두고, 서둘러 기존의 기준에 맞추어 재심, 재재심 불인정 판정을 하고, 재심사를 신청하라고 종용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이미 재재심까지 불인정 통보를 한 피해자에 대해 환경부가 정한 5년 안에 다시 피해판정을 하지 않고 포기하게 만들겠다는 의도로 추측한다면서, 기준이 잘못되어 제품구입 영수증과 제품용기, 사용하던 가습기등 증거가 명확하고 (천식)피해증상이 명확함에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천식)피해가 아니라는 판정은 상식적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판정으로 어떤 변명으로도 설명되지 않는다"고 분노했다. 

가피 비대위는 지금까지 환경부는 라면 한박스 분량의 진료기록을 제출한 피해자의 피해를 불인정했고, 이로 말미암아 진료기록을 살펴보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었는데 실제 폐X-ray 사진 한 장도 제출하지 않은 피해자의 불인정 소견이 ‘폐기능 및 폐의 피해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질환은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학 물질 노출로 인한 폐질환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판정 결과를 통보하는가 하면 수천만원의 치료비용이 들어간 영수증에 대한 요양급여와 간병비를 고작 몇만원 돌려준다는 어이없는 결과에 분노하여 피해 배보상을 자포포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현재까지의 환경부 관행으로 보면 피해를 확대하여 70~80%의 피해자가 피해인정을 판정받는다 해도 이 또한 환경부의 허울 좋은 생색내기용 언론 홍보 정책일 뿐 피해자를 쓰레기 하치 수준으로 전락시키기 위한 환경부의 꼼수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가피 비대위는 ▲환경부는 피해판정기준 등을 재정립한 후 헌법에 명시된 평등할 권리에 맞춰 기존 피해 인정자를 포함하여 불인정 피해자 전부의 피해에 대한 재 판정을 촉구한다. ▲증거와 증상이 명확한 피해자의 피해를 최우선으로 인정하고 피해규모 추산의 1%밖에 되지 않는 피해신청자의 합당한 배•보상을 촉구하며 6,857명 피해자의 올바른 배•보상 기준이 확립될 때까지 피해자 찾기 꼼수를 중지하라 ▲사참위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을 위한 진상규명 성과에 대해 전부 공개하고, 피해자들을 이해시키지 못한 활동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면 가습기특조위의 활동을 즉각 중지하라. ▲피해자에게 업무방해를 한다고 고함치고 피해자를 무시하고 갑질하는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조현수 과장을 사퇴시켜라 ▲환경보건시민센터 주축으로 피해자 극히 일부만으로 진행되는 추모제를 인정할 수 없다. 환경부는 정부 차원의 추모재단을 설립하고 전체 피해자가 함께할 수 있는 형평성에 맞는 추모제를 계획, 실행하라고 촉구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