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식재산공제 대출금리 대폭 인하…코로나19 고려
특허청, 지식재산공제 대출금리 대폭 인하…코로나19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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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8.3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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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중소·중견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해 지식재산공제 대출 금리를 9월부터 한시적으로 대폭 인하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식재산 비용 대출은 현재보다 0.5%포인트 인하한 1.25%, 경영자금 대출은 1.0%포인트 내린 2.25%의 금리를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지식재산공제사업은 국내외 특허 분쟁과 해외출원 등으로 발생하는 중소·중견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

지난해 8월 사업을 시작한 이래 올해 8월 말까지 4천여개사가 가입하는 등 참여 기업이 급속히 늘고 있다.

가입기업은 해외출원 또는 국내외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비용 등을 대출받을 때 납입한 공제부금의 최대 5배 한도 내에서, 경영자금 대출은 공제부금의 90%까지 신청할 수 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지식재산공제가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보호와 해외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로 자리 잡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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