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31일부터 한시적 업무범위 조정...비상진료 지원 패키지' 추진"
복지부, "31일부터 한시적 업무범위 조정...비상진료 지원 패키지' 추진"
  • 최병찬 기자
    최병찬 기자
  • 승인 2020.08.2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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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은 중증진료 집중…경증환자에 전화 상담·처방 등도 홍보

[파이낸스투데이=최병찬 기자]의료계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반발하며 집단 휴진에 나선 가운데 정부가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 대책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사단체 집단 휴진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의 비상 진료체계 운영을 지원하는 '비상 진료 지원패키지'를 한시적으로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달 31일부터는 중환자실 전문의 등이 담당 이외의 환자도 볼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한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대형 병원은 응급 환자 대응이나 수술과 같은 중증 진료에 집중하도록 경증 환자 진료는 축소할 방침이다.

대학병원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지난 21일부터 순차적으로 무기한 파업에 나선 이후 전임의, 개원의들까지 휴진 행렬에 가세하면서 진료 현장 곳곳에서는 '진료 공백' 우려가 큰 상황이다.

더욱이 전날 부산에서는 약물을 마신 40대 남성이 응급처치를 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3시간을 배회하다가 울산까지 가서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지는 일까지 벌어져 논란이 됐다.

이에 복지부는 우선 의료기관에서 필수 의료 인력이 부족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영할 방침이다.

현재 입원 전담 전문의는 담당 입원 환자만 진료하고 있으나 이달 31일부터는 다른 환자 진료도 허용하고,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역시 중환자실 외에도 일반병동까지 진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의료인의 업무 범위가 아닌 업무를 임시로 수행하더라도 별도로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유예하는 조처를 지난 26일부터 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또한 집단 휴진일로부터 한 달간의 실적은 향후 의료기관 인증 등 평가 절차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어 복지부는 아울러 대형병원이 응급, 수술 등 중증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 진료를 축소하는 한편, 감기와 같은 가벼운 질병을 앓는 환자는 중소병원 또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게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경증 환자를 병원 또는 의원으로 신속하게 회송할 수 있도록 26일부터 회송 시범 수가를 30% 인상했으며, 만성 또는 경증 환자는 전화 상담이나 처방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알리고, 병원별로 상황에 맞는 비상 진료 대책을 수립해서 3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추가 대응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계 집단휴진을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앞서 수도권 내 병원 응급실, 중환자실을 조사한 결과, 358명이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281명이 전날까지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고, 281명 가운데 전임의는 11명이었다. 복지부는 전공의 10명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복지부는 "응급·중환자실에 근무하는 77명의 전공의와 전임의들은 의사로서의 사명감, 소명 의식을 갖고 다시 환자 곁으로 돌아와 줬다"고 감사함을 표하면서 조속한 진료 복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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