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대법원, 화웨이 특허침해 판결…"특허료 안내면 판매금지"
영 대법원, 화웨이 특허침해 판결…"특허료 안내면 판매금지"
  • 전성철 기자
    전성철 기자
  • 승인 2020.08.27 14: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華爲)가 미국 특허관리 전문기업인 언와이어드 플래닛(UPI)에 특허료를 내라는 판결이 영국 대법원에서 확정됐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화웨이는 법원이 결정한 수준의 특허료를 지불해야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영국에서 판매가 금지된다.

대법원은 또한 특허료 수준을 결정하는 법원의 소재지는 중국이어야 한다는 화웨이와 ZTE(중싱<中興>통신)의 주장을 기각했다.

UPI는 지난 2013년 에릭슨의 통신특허 2천여건을 매입한 후 이듬해 3월 영국에서 화웨이, 구글, 삼성 등 3개사를 대상으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구글·삼성과는 화해했지만, 화웨이 측과는 소송을 이어왔다.

무선통신 분야에서 원천기술의 수익을 누가 가져갈지를 두고 세계 각국 기업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고, 규제 당국과 법원은 원천기술 특허의 가치를 어떻게 매기고 특허권자가 특허의 사용을 제한할 권리가 있는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화웨이는 표준기술 특허의 라이센싱과 관련해 "균형 잡힌 입장을 계속해서 주장하겠다"며 이는 "우리 산업과 사회에 수많은 혜택을 가져다주는 혁신에 있어 중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