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는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대출 이자 중 1%이며, 연간 최대 100만원씩 2년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부부 모두 안양에 거주하거나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이고,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인 부부이다.
또 부부합산 연간 소득이 8천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 또는 관내 1주택 소유자로 금융권(제1·2금융권)을 통해 자금을 대출받은 경우이다.
해당 주택은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희망자는 다음달 7∼25일 안양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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