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다자녀카드 발급 기준 만 18세 이하 2자녀 가구로 확대
충남 다자녀카드 발급 기준 만 18세 이하 2자녀 가구로 확대
  • 김태호
    김태호
  • 승인 2020.08.26 14: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만 18세 이하 2자녀를 둔 충남도민도 다자녀 복지 카드인 '다자녀 행복키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카드 발급 기준 자녀 나이가 만 12세였다.

기존에 제외했던 주유 금액을 카드 사용실적에 포함하고 분야별 할인 혜택도 확대한다.

충남도와 NH농협은행 충남본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아 '다자녀 행복키움카드'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할인 혜택은 전월 실적 30만원 이상 사용할 때 제공되며, 실적이 많을수록 월간 통합 할인 한도가 늘어난다.

양승조 지사는 "다자녀 카드 발급 대상과 혜택이 확대돼 도내에서 다자녀 가구를 배려하는 문화가 확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