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8억 최저임금 소송 선고 앞두고 부산택시업계 법원에 호소
288억 최저임금 소송 선고 앞두고 부산택시업계 법원에 호소
  • 김태호
    김태호
  • 승인 2020.08.2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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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택시업계가 27일 예정된 최저임금 집단소송 선고를 앞두고 "최악의 경우 법인택시 회사 전체가 문을 닫을 수 있다"며 긴급 호소문을 발표했다.

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은 26일 호소문에서 "부산지법이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경기도 한 택시회사의 최저임금 판례를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당시 대법원이 경기도 한 택시회사가 최저임금 인상 전 택시기사의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 줄여 최저임금법을 피하려 했다고 판단해 단축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돌려주라고 판단했는데 부산 택시업계와 사정이 달라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부산 택시업계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 시기에 택시기사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지 않았고 택시 요금 인상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근로시간을 단축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2000년 이전부터 근로시간 단축 논의를 해와 2009년 개정된 최저임금법을 회피하려는 조치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했다.

부산지역 택시기사 2천123명은 2019년 부산 87개 택시회사를 상대로 최저임금 미지급분 288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27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택시기사들은 회사 측이 최저임금을 줄이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은 위법이라는 입장이지만 택시회사는 근로시간을 줄인 배경이 경기도 한 택시회사와는 다르다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이번 소송에서 패소하면 택시회사는 평균 20억원의 추가 임금을 부담해야 해 택시업계 전체가 공멸 위기에 처할 수 있다"며 "법원이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해 신중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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