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 1조6천억원 규모의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구속)의 횡령 혐의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재향군인회(향군) 상조회 전 임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11부(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향군상조회 전 부회장인 장 모 씨의 변호인은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다"면서 "다만 횡령 금액 중 장 씨 소유 법인으로 송금된 돈 외에는 횡령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진술했다.
또 함께 기소된 향군상조회 박 전 부사장 변호인도 "김 회장의 지시로 자금을 집행한 것일 뿐 개인적으로 이익을 챙긴 것은 없다"며 "이를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장 씨와 박 씨는 김 회장을 도와 '무자본 인수합병'(M&A) 방식으로 향군 상조회를 인수한 뒤 상조회 예치금을 장 씨 소유한 법인과 김 회장이 소유한 법인으로 각각 송금하는 등의 방식으로 약 378억원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를 받는다.
또 장 씨는 김 회장과 상조회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숨긴 뒤 A상조회사에 다시 향군상조회를 팔아넘기면서 계약금으로 25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도 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서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심문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9월 22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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