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후 예식장 위약금분쟁 상담 15배 증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후 예식장 위약금분쟁 상담 15배 증가
  •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
  • 승인 2020.08.25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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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예식장 위약금 관련 분쟁이 급증함에 따라 집중대응반을 가동하는 등 소비자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달 19일부터 수도권에서 실내 50인 이상 대면 행사가 금지되면서 결혼식 취소나 연기에 따른 위약금 분쟁이 크게 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는 19∼24일 예식장 위약금과 관련한 소비자 상담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3배 많은 490건 접수됐다.

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예식업 중앙회,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감염병과 관련한 위약금 경감 기준 마련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또 올해 3∼4월 운영했던 '소비자피해 집중대응반'을 다시 가동해 예식장 외에도 주요 서비스 분야의 위약금 관련 분쟁에 대응하고 있다.

예식업 중앙회는 공정위 제안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회원사에 권고한 상태다.

소비자원은 전체 예식장 중 예식업 중앙회에 소속된 곳이 30%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예식장에서는 분쟁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해 피해구제에 나설 방침이다.

소비자원은 또 홈페이지를 통해 결혼식이나 돌잔치 등 행사장 이용과 관련해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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