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수해에도 재난지원금 5천만원…"농업 피해 지원금 늘려야"
10억 수해에도 재난지원금 5천만원…"농업 피해 지원금 늘려야"
  • 김태호
    김태호
  • 승인 2020.08.25 09: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피해액이 10억원이 넘는데 재난지원금은 가구당 최대 5천만원이라니 어떻게 살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달 초 쏟아진 기록적 폭우로 전 재산을 잃다시피 한 농민 최모(60·전북 남원시)씨는 "정부가 주택과 관련한 재난지원금은 올리면서 피해가 큰 농업 분야는 왜 제외했는지 알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씨가 입은 피해액은 12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폭우에 마을 옆 섬진강 둑까지 붕괴하면서 축사, 비닐하우스, 집이 모두 물에 잠겼다.

부서진 축사 2동의 피해액이 1억원 이상, 마리당 평균 700만원이 넘는 한우 60여마리의 폐사로 4억원가량이 손해를 봤다.

비닐하우스 12동이 완파돼 5억원의 피해가 났고 농기계 등도 모조리 못쓰게 됐다.

올해 농사를 못 짓게 된 것을 고려하면 피해액은 더 많다.

주위에는 더 심각한 피해를 본 농민도 적지 않다.

장어 양식장이 유실된 한 농민은 피해액이 20억원을 훌쩍 넘는다고 한다.

돼지 2천여마리가 폐사한 한 농민도 줄잡아 10억원대 손해를 봤다.

그러나 이들 농가가 받을 수 있는 재난지원금은 최씨와 같이 최대 5천만원이다.

'가구별로 최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현행 재난지원금 지급 규정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4일 자연재난에 따른 사망·실종·부상자, 주택 파손·침수 관련 재난지원금 지급액을 최대 2배까지 올리기로 했지만, 농업 분야는 손대지 않았다.

5천만원이라는 총액도 그대로 뒀다.

농민들은 경영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자연재난이 농업 분야에 집중되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성토한다.

더구나 현재의 기준은 1995년 액수가 결정된 이후 25년이 지난 것이어서 현실을 반영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농촌이 풍수해에 가장 취약하고 축산 및 시설 원예 등이 집중화, 규모화해 피해액도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도 주장한다.

농민 최씨는 "개인 보험에 가입하면 되지 않느냐고 할 수 있지만, 축산이나 시설원예는 평소 재해 위험이 크지 않는 대신 보험금 부담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수해는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의 섬진강댐 관리 부실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며 "농민들이 재기할 최소한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원시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정작 가장 피해가 큰 농업 분야의 지원금을 올리지 않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맞지 않아 보인다"며 "이번에 수해를 입은 섬진강권 자치단체들과 공동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