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스투데이=최상호 기자]강원 원주시는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원주시 거주자 및 방문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원주시에서는 이번 행정명령으로 누구나 실내는 물론 실외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재난 안전 문자를 통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알렸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강화된 방역 수칙 이행 및 점검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원주에서는 체조교실을 통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 지역 누적 확진자가 70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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