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발령…실내·외 모두 적용"
원주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발령…실내·외 모두 적용"
  • 최상호 기자
    최상호 기자
  • 승인 2020.08.24 10:01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주시는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원주시 거주자 및 방문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원창묵 시장이 브리핑하고 있다.원주ㅠ시 제공
원창묵 원주시장이 24일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원주시 거주자 및 방문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있다.[출처=원주시 제공]

[파이낸스투데이=최상호 기자]강원 원주시는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원주시 거주자 및 방문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원주시에서는 이번 행정명령으로 누구나 실내는 물론 실외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재난 안전 문자를 통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알렸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강화된 방역 수칙 이행 및 점검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원주에서는 체조교실을 통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 지역 누적 확진자가 70명에 이른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카라 2020-08-24 10:28:04 (58.72.***.***)
제발 계도기간 없애라.주위에서 짓걸이는얘기들어보니 계도기간인데 뭐타러 마스크 실내에서도 쓰냐면서부주의하게 안쓰고있음.이러다 원주 전멸 코로나감염위험클수있음.계도기간없애고 바로 법적시행하고 벌금때려라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