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기자 대화 기록 방안, 검찰 반발로 철회…언론 자유 침해 비판"
법무부, "검사-기자 대화 기록 방안, 검찰 반발로 철회…언론 자유 침해 비판"
  • 전호일 기자
    전호일 기자
  • 승인 2020.08.2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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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스투데이=전호일 기자]법무부가 피의사실 공표 등 수사정보 유출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검사와 기자 간의 모든 대화를 기록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검찰 안팎의 반발로 철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법무부 인권수사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인권 보호의 관점에서 기존 수사 관행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점검·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6월 출범했다.

이어 법무부 TF는 그간 ▲ 총괄기획분과 ▲ 제도개선1분과 ▲ 제도개선2분과 등 3개 분과에서 제도개선 후속 조치 방안을 마련해왔고, 이르면 오는 9월 중순께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당초 법무부 TF는 수사상황 유출을 막기 위해 기자와 검사 간 만남 시 구체적인 내용을 대장에 기록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또한, 기자와 검사가 사무실 또는 외부에서 만날 경우 소속·이름, 날짜·시간, 장소는 물론 대화 내용까지 적도록 한다는 것이며, 기자가 질문한 내용과 검사가 답변한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적어 사후에 보고하는 식이다.

추 장관은 지난해 12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수사공보준칙) 제정 이후에도 이른바 '서초동 기사'라고 불리는 검찰 수사 기사가 여전히 나온다며 문제의식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달 중순께 법무부가 이런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기자의 검찰 취재 자체를 막겠다는 발상이라며 사실상 언론의 자유 침해라는 비판이 나왔다.

법무부는 수사공보준칙을 제정해 각급 검찰청의 전문공보관 이외에 검사나 검찰 수사관이 자신이 담당하는 사건과 관련해 기자 등 언론인과 개별 접촉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전문공보관은 "설명의 편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건 담당 검사나 수사관이 기자에게 설명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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