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하면 3년간 보험료 30% 지원
충남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하면 3년간 보험료 30% 지원
  • 김태호
    김태호
  • 승인 2020.08.2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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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와 한국서부발전, 충남경제진흥원은 20일 '충남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기관은 지금까지 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던 10인 미만의 영세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고용보험 가입 지원 대상은 도내 1인 자영업자 및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이다.

충남도가 최대 3년간 고용보험료의 30%를 지원해준다.

서부발전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충남경제진흥원에 보험료 지원 사업비 9천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도내 전체 자영업자 30만8천여명 중 80%가 넘는 24만7천여명이 1인 자영업자로 분석됐다.

양승조 지사는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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