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5G 서비스, 품질 불량으로 소비자불만 커진다"
소비자원 "5G 서비스, 품질 불량으로 소비자불만 커진다"
  • 김태호
    김태호
  • 승인 2020.08.19 15: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4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5세대(5G) 이동통신이 압도적인 속도와 데이터 처리 용량에도 불구하고 통신망 미비에 따른 품질 불량으로 소비자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5G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167건이었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전화 통화·데이터 송수신과 관련된 '통신 품질 불량'(54건·32.3%)과 지원금 미지급·단말기 할인 미이행 등 '계약불이행'(51건·30.5%)이 가장 많았다.

5G 서비스가 제공되는 가용지역(커버리지)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는 등 '계약 내용 설명·고지 미흡'도 25건(15.0%)에 달했다.

소비자원은 이런 피해 접수에 근거해 올해 5월 5G 요금제 이용자 8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비슷한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전했다.

조사(중복응답) 결과 가장 많은 52.9%의 응답자가 '체감 속도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말했다. '커버리지가 협소함'(49.6%), '요금제가 비쌈'(48.5%), '커버리지 안에서 5G 대신 LTE로 전환됨'(41.6%) 등도 뒤를 이었다.

통신사들은 계약 시 커버리지에 대한 설명이나 정보 제공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응답자 26.8%는 서비스 가입 시 커버리지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중 44.3%는 커버리지가 아닌 곳의 거주자로 확인됐는데 자신의 주거지에서 5G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데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가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또, 이동통신 3사가 5G와 4G인 LTE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5G 단말기 구매 시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 밖에도 이동통신 3사의 5G 요금제 수(27개)가 LTE 요금제(202개)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5G 커버리지 확인 동의 절차 개선과 커버리지 구축 계획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를 권고했다"면서 "5G 단말기에 대한 LTE 서비스 가입 제한 행위 개선도 권고안에 담겼다"라고 밝혔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