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 유동성 비율 규제 완화 연장할듯
금융당국, 은행 유동성 비율 규제 완화 연장할듯
  • 김태호
    김태호
  • 승인 2020.08.17 09: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감독당국이 9월까지 6개월 한시적으로 완화한 은행의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을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여전히 이어지는 상황에서 규제 정상화 카드를 꺼내 드는데 적잖은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7일 "코로나와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LCR 비율 규제 완화를 중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은행 LCR 규제 완화를 6개월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외화 LCR는 8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원화와 외화를 합한 통합 LCR는 100% 이상에서 85% 이상으로 각각 낮아졌다.

LCR는 향후 30일간 예상되는 순 현금 유출액 대비 고(高)유동성 자산의 비율이다. 금융위기 등이 왔을 때 일시적으로 거액이 빠져나가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규제다.

은행권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실물 경제에 지원하려고 해도 규제에 묶여 못 하는 상황을 없애기 위해 규제 완화가 이뤄졌다.

실제로 은행들은 그동안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과 만기 도래 대출 연장, 이자 상환 유예 등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 사격에 나섰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