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생애 첫 주택 구매' 취득세 감면
고양시 '생애 첫 주택 구매' 취득세 감면
  • lukas 기자
    lukas 기자
  • 승인 2020.08.14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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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는 이달 12일부터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소득 요건 등을 갖추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가 처음으로 주택을 사는 경우만 취득세의 50%를 경감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연령과 혼인 여부 관계없이 생애 첫 주택을 살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감면 대상은 취득자와 그 배우자의 합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오피스텔은 해당하지 않는다.

또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 경우 배우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돼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로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1억5천만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 전액을 면제하고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의 주택은 50%를 경감한다.

수도권은 1억5천만원 초과 4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50%를 경감한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7월 10일 이후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취득한 경우 적용된다. 7월 10일부터 8월 11일 사이 주택을 사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시민은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신청 기간은 법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며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 소재지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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