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지분적립형' 주택 이름은 '연리지홈'…2028년까지 1만7천호
SH '지분적립형' 주택 이름은 '연리지홈'…2028년까지 1만7천호
  • 편집국
    편집국
  • 승인 2020.08.12 14: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4 주택공급대책'에서 서울시가 '3040 세대'를 위한 새로운 공공주택 모델로 제시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연리지홈'이라는 이름이 붙는다고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12일 밝혔다.

SH공사는 이와 함께 노후주택을 소유한 50∼60대 장년층을 겨냥한 '연금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연금형주택 브랜드를 '누리재'로, 1인 기업과 예비 창업자를 위한 '청년 도전숙'의 새 브랜드를 '에이블랩'으로 명명했다.

지분적립형 주택 이름인 '연리지'(連理枝)는 '뿌리가 다른 나뭇가지가 엉켜 마치 한 나무처럼 자라는 현상'을 뜻하는 말이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분양받은 사람이 분양가의 20∼40%를 내고 취득한 다음 20∼30년에 걸쳐 지분을 추가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자본금이 부족한 30∼40대의 실수요를 충족하면서 소위 '로또 분양'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서울시와 SH공사의 기대다.

시와 공사는 저이용 유휴 부지 개발이나 공공시설 복합화 사업 등을 통해 신규 주택 공급 대상지를 확보해 2028년까지 지분적립형 주택 약 1만7천호를 지을 예정이다.'

공사는 50∼60대 장년층을 위한 사업 모델인 연금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누리재'로 부르기로 했다.

연금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자율주택정비사업에 참여하는 노후 주택 소유자가 원할 경우 기존 주택을 공공에 매각한 뒤 공공임대주택에 살면서 매각 대금에 이자를 더한 돈을 10∼30년간 연금으로 수령하는 모델이다.

공사 시뮬레이션에서는 자산평가액 2억7천700만원인 집의 소유주가 30년 연금형을 택하면 공공임대주택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선공제한 후 연금으로 최대 66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는 또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도전숙'에는 '에이블랩'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도전숙은 1인 기업 및 예비 창업자를 위한 주택이다. 2014년 공급을 시작해 현재 563호가 있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20∼30대에는 청신호 주택에 거주하고 에이블랩에서 창업의 꿈을 펼치고, 30∼40대에는 연리지홈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며, 50∼60대에는 누리재에서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하는 서울을 희망해본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