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 아내 95억 보험금' 어떻게 가능했나…업계 뒤늦게 개선
'만삭 아내 95억 보험금' 어떻게 가능했나…업계 뒤늦게 개선
  • 전성철 기자
    전성철 기자
  • 승인 2020.08.1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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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에서 살인죄 무죄 판결이 내려진 '보험금 95억원 만삭 아내 사망 사건'에 대해 유·무죄와 별개로 일반인이 의문을 제기하는 대목은 어떻게 외국 출신 전업주부 명의(피보험자)로 그처럼 거액으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었는지다.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능숙하지 않은 10대 후반∼20대 초반 외국인 아내 명의로 과도한 보험을 들게 한 것 자체로 무책임한 영업행태라는 따가운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피고인 남편 이모씨(50)는 2008년 결혼 후부터 2014년 6월까지 캄보디아 출신 아내 이모씨(2014년 사망 당시 24세)를 피보험자로, 자신과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25건(11개 보험사)에 가입했다.

이 가운데 가장 액수가 큰 상품은 남편이 낸 사고로 아내가 숨지기 2개월 전에 가입한 A사의 변액유니버설종신보험으로, 보험금이 30억9천만원이다.

보험사는 가입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인수심사를 거친다. 계약자의 나이, 혼인·가족관계, 직업, 소득, 타사 보험 가입 현황 등을 따져 보험료를 제대로 납입할 수 있는지, 보험을 악용할 의도는 아닌지 등을 파악하는 절차다.

심사를 통해 각 보험사는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신상과 소득 등에 따라 계약 여부와 계약 보험금의 상한선을 달리 설정한다.

예를 들어 월소득이 파악되지 않는 무직자에게 월 납입액이 100만원이 넘는 고액 상품은 팔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단기간에 지나치게 많은 보험을 들려는 경우에도 거절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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