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구하라법' 통과 촉구...혈육 이유로 상속, 사법제도 맹점"
서영교 "'구하라법' 통과 촉구...혈육 이유로 상속, 사법제도 맹점"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0.08.1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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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의 서영교위원장이 기자회견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 행안위의 서영교위원장이 기자회견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성남 기자]더불어민주당 서용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의원이 11일, 제21대 국회 1호 법안인 일명 '구하라법'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양육은 부모의 의무로 '구하라법'의 통과촉구를 위한 기자회견과 함께 정책토론회를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故 구하라씨의 친오빠 구호인씨, 故 전북 소방관 친언니 강화현 씨 등이 함께 자리해 주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구하라법'은 상속결격 사유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사람”의 경우를 추가하는 '민법'의 일부 개정안이라고 정의 했다.

故 구하라씨, 故 전북 소방관,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천안함·세월호 사고 등 많은 경우에서 서 의원은 아이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몇십 년 만에 나타나 사망한 아이의 보험금, 재산, 유족연금, 보험금 등을 가져가 온 국민의 공분(公憤)을 샀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아이를 양육하지 않고 방치한 부모가 자녀사망 후 상속을 받아 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법안 취지를 강조했다.

서 의원은 "부양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가 혈육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산을 상속받는 건 사법 제도의 크나큰 맹점"이라고 개탄했다. 

또한 현행 상속제도 규정의 문제점을 알고도 개정하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 우려했다.

<구하라법> 통과를 위한 기자회견문 전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입니다.

양육은 부모의 의무!

오늘 저는 <구하라법>의 통과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과 함께, 정책토론회를 잠시 후 10시부터 갖습니다.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故구하라씨 친오빠 구호인씨, 故전북 소방관 친언니 강화현씨 등이 함께 자리해주셔서 더욱 뜻 깊습니다.

저의 21대 국회 1호 법안인 <구하라법>은 상속결격 사유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사람”의 경우를 추가하는 <민법> 일부 개정안입니다.

故구하라씨, 故전북 소방관,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 천안함·세월호 사고 등 많은 경우에서 아이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몇십 년 만에 나타나 사망한 아이의 보험금, 재산, 유족연금, 보험금 등을 가져가 온 국민이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아이를 양육하지 않고 방치한 부모가 자녀 사망 후 상속을 받아 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부양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가 혈육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산을 상속받는 건 사법 제도의 크나큰 맹점입니다. 상속제도 규정의 문제점을 알고도 개정하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보호받지 못할 것입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시행중입니다.

오스트리아는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자’를 상속 결격 사유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미국은 ‘자녀가 만 18세에 이르지 못하고 사망한 때 부모가 부양의무를 해태하게 하면 상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 일본, 스위스의 경우에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법적 안정성의 이유로 <민법>상 변화가 거의 없어 반세기가 지난 현재의 시대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한 아이들과 가족에게 더 이상 고통을 주어선 안됩니다.

부디 힘을 모아 주십시오.

<태완이법>을 만들어 살인범 공소시효를 폐지한 서영교 의원이 <구하라법>을 통과시켜 모두가 공감하는 상식과 정의가 살아 숨 쉬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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