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장애인 참정권 보장 촉구...국회 소통관 첫 수어통역 기자회견"
장혜영 "장애인 참정권 보장 촉구...국회 소통관 첫 수어통역 기자회견"
  • 박민화 기자
    박민화 기자
  • 승인 2020.08.1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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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관 기자회견장 수어통역 실시를 시작으로 장애인 정치참여 및 참정권 보장해야
정의당 장혜원 의원이 10일 오전 국회가 수어 통역사를 공식적으로 지원한 첫 기자회견에서 국회법 개정안 설명 및 장애인 참정권 관제 설명을 하고 있다.
정의당 장혜원 의원이 10일 오전 국회가 수어 통역사를 공식적으로 지원한 첫 기자회견에서 국회법 개정안 설명 및 장애인 참정권 관제 설명을 하고 있다.

[박민화 기자]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10일 "소통관 기자회견장 수어통역 실시를 시작으로 장애인 정치참여 및 참정권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장애인을 위한 첫 수어통역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포괄적(Disability-inclusive) 국회 운영 지속 요구에 결실 을 맺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오늘은 한국 정치사에 의미 있는 날로 기억될 순간이라면서 바로 국회 기자회견장에 공식적으로 수어통역이 지원됨으로써 수어를 사용하는 국민이 정치 현안에 대해 장벽 없이 접근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가"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난 2008년 국회에서 비준된 「UN장애인권리협약」 일반원칙에 따르면 당사국은 장애인에게‘기회의 균등’ 및 ‘접근성’을 보장해야 하며, 2007년 4월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역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또, "기자회견장 수어통역 배치는 진작에 보장되었어야 할 농인 및 청각장애인의 정당한 권리였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소통’의 가치를 강조하며 ‘국민의 국회’를 표방한 21대 국회가 의미 있는 변화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환영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장 의원은 "하지만 장애인에게 장벽 없는 ‘장애-포괄적(Disability-inclusive)’ 국회가 되기 위한 과제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위원회를 제외한 상임위 의사중계시 실시간 수어통역이 제공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또한 본회의를 포함한 국회 영상회의록에 자막은 포함되지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거듭 지적했다.

그리고 장애인이 방청을 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발달장애인을 위한 쉬운 안내자료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아쉬워했다.

장 의원은 그러면서 "‘국민의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느끼는 정치참여의 장벽부터 제거해나가야 하고 장벽의 제거가 ‘특수한 고려’나 ‘배려’가 아닌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로 느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가 가져야 할 ‘장애-인지적 감수성’은 ‘장애’를 불행한 것 또는 극복해야 할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의 문제에서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장 의원은 이날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장애인의 국회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면서 국회의 정보접근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의무화함으로써 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장애인의 국회방청권을 개선하고자 한다며 「국회법」 개정을 계기로 장애인을 소외시키거나 배제하는 국회가 아니라 ‘장애-포괄적(Disability-inclusive)’ 국회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 의원은 이어 "오늘 이 자리에는 장애인의 정치참여와 참정권 보장 필요성을 말씀해주실 분들이 자리해주셨다면서 당사자가 느끼는 국회의 장벽과 참정권 침해의 사례들을 21대 국회가 깊이 새기고,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변화를 이어나갈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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