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물 채운 펜션 풀장 알고 보니 불법…경주·포항 6곳 적발
바닷물 채운 펜션 풀장 알고 보니 불법…경주·포항 6곳 적발
  • 편집국
    편집국
  • 승인 2020.08.04 15: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 경주와 포항 바닷가 주변에서 펜션을 운영하면서 허가 없이 바닷물을 끌어들여 사용한 업주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6)씨 등 6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바닷가 주변 펜션에 몰래 펌프와 파이프를 설치하고 바닷물을 끌어 올려 풀장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펜션 풀장 물은 수돗물이나 지하수를 사용해야 하고 바닷물을 쓰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적발된 펜션은 포항 1곳, 경주 5곳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바닷물을 허가 없이 사용한다는 판단에 따라 일제히 단속을 벌여 6곳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