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녹지 등 일부 공유재산 매각기준 200㎡→400㎡ 완화
제주 녹지 등 일부 공유재산 매각기준 200㎡→400㎡ 완화
  • lukas 기자
    lukas 기자
  • 승인 2020.08.0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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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녹지지역 등 일부 용도지역별 공유재산 토지 매각 기준을 완화했다.

제주도는 3일부터 일부 용도지역의 소규모 토지 매각 기준을 애초 200㎡에서 400㎡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기준이 상향된 용도지역은 녹지·보전관리·생산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이다.

도는 또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유재산을 점유해 건물을 지었을 경우 해당 공유재산 토지를 건물주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애초에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 지은 주택의 경우만 점유한 공유재산 토지를 매각 대상으로 정했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주택아닌 상가나 창고 등 다른 건물의 경우에도 토지매각이 허용됐다.

도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등의 공유재산은 기준 완화 없이 종전대로 200㎡ 이하만 매각한다.

또 1필지의 전체 공시지가가 3천만원 이하이며, 해당 지역에 대한 행정 목적 사용 계획이 없어야 한다.

도는 이번 매각기준 완화로 도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건물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유재산 토지 매각 기준 완화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인터넷 홈페이지 중 회계과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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