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결근=연차휴가 사용' 처리는 근로기준법 위반"
"택시기사 '결근=연차휴가 사용' 처리는 근로기준법 위반"
  • 김태호
    김태호
  • 승인 2020.07.31 09: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운전기사가 하루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일정액을 내고 나머지를 갖는 이른바 사납금제를 적용하는 택시업체에서 운전기사 결근을 연차유급휴가 사용으로 처리해 연차휴가 수당을 주지 않는 행태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정훈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업체 대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 회사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하루 수입금 중 사납금 10만4천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갖도록 했다.

여기에 한 달 26일을 결근 없이 일할 경우 마지막 근무일 사납금도 근로자 몫으로 정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근로자 결근은 연차휴가를 쓰는 것과 같다'는 논리로 2015∼2019년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400만원 상당을 주지 않았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공판 과정에서 A씨 측은 "근로자가 결근하면 회사는 운송수입금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본다"며 "대신 근로자는 한 달 26일 일하면 10만4천원을 추가로 벌 수 있어서 연차수당을 받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이런 보수 지급 과정이 미사용 연차휴가 보상을 하게 되는 형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결근을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며 "26일째 근무일에 입금하지 않아도 되는 사납금도 연차휴가 보상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 주장대로 하면 근로자들이 원하는 기간에 자유롭게 연차유급휴가를 쓸 수 없도록 제한하는 측면도 있다"며 "이는 근로기준법에 어긋난다"고 유죄 판결 이유를 덧붙였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