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산재보험 사각지대 최대한 줄여나가야"
최승재 "산재보험 사각지대 최대한 줄여나가야"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0.07.16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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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최승재 의원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정성남 기자]영세한 소상공인의 가족이 사업장에서 일을 돕다 업무상 재해를 당할 시 산재보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미래통합당 최승재 의원이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현행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규정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1인 사업주까지 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가족종사자 중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보험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여 업무상 재해를 당하는 경우에도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특히 영세한 소상공인의 경우 별도의 근로계약 없이 가족과 함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족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는 경우 과도한 경비지출로 경영난과 생계의 위험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의원은 "이에 소상공인의 4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추고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소상공인이 그 친족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 공단의 승인을 받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4조)"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최승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2020년부터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모든 업종의 1인 사업주까지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그들의 가족은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워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은 그러면서 "실제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이른바 가족 종사자가 상해를 당해도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운 한계에 부딪혀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예를 들어 아들이 운영하는 치킨집의 경우 손님이 뚝 끊겨 어머니께서 조리하시고 아버지가 배달하시는데, 빗길에 넘어져 쇄골뼈와 갈비뼈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해도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모순이 있다. 또한, 끓는 기름에 화상을 입거나, 배달 도중 사고를 당해도 사회적으로 구제받을 수 없는 현실은 이미 일상이 돼 버렸다. 이뿐 아니다. 어머니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근로자로 일했던 딸이 특성화고등학교 입학 자료로써 미용실 근무경력을 인정받으면서도 근로자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사례들도 비일비재하다”라고 거듭 지적했다.

또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무제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불어닥친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들은 고용 인원을 줄이고 그 공백을 가족들이 메우고 있다”라며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1인 자영업자 또는 가족과 함께 일하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수는 8만 1,300명이 증가했는데, 그 증가분은 2001년 이후 18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종사하는 소상공인은 늘고 있는데 사회적 안전장치는 없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최승재 의원은 “산재보험 시행 56년이 지났지만, 소상공인의 가족 종사자들에게는 그저 남의 얘기이다. 따라서 각종 재해로부터 더 많은 종사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도 최대한 줄여나가야 한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계속해서 “소상공인이 우리나라 경제를 떠받치는 든든한 근간이 되고, 그들 스스로가 대한민국 소상공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도록 현장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라며 법안 통과 의지를 다졌다.

한편, 최승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성원·권명호·정희용·이주환·유상범·엄태영·김희곤·윤영석·태영호·박덕흠·이종성·박완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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