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손보업계 실시간 협업으로 차량 2천여대 침수 막았다
정부·손보업계 실시간 협업으로 차량 2천여대 침수 막았다
  • 전성철 기자
    전성철 기자
  • 승인 2020.07.16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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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월 둔치주차장 차량 대피 알림 비상연락체계 가동

매년 장마와 태풍으로 적게는 수천대, 많게는 수만대의 차량이 풍수해를 당한다.
저지대에 주차된 차의 운전자에게 연락이 닿지 않거나 늦어지는 사이 차가 빠르게 불어난 물에 잠기는 게 대표적인 피해 유형이다.

대책을 마련하고자 머리를 맞댄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손해보험업계는 작년 4월부터 '둔치주차장 차량 대피 알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 운영했다.

자치단체 담당자가 둔치주차장 등에서 침수 우려 차량을 발견하면 소셜미디어 '네이버 밴드'에 차량번호를 게시하고, 각 손해보험사는 번호를 조회해 자사 자동차보험 가입자로 확인되면 차주에게 긴급히 대피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필요하다면 안전지대로 견인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를 통해 지난해 2천여대가 침수되는 것을 막는 성과를 거뒀다고 손해보험협회가 16일 밝혔다.

차가 침수 피해를 보면 중고차 가치를 거의 상실해 차 1대당 평균 손해액(피해액)이 천만원이 넘는다.

피해 예방효과가 작년에만 200억원에 이르는 셈이다.

이런 성과에도 지난해 태풍 '미탁' 등의 영향으로 차량 1만여대에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액이 343억원으로 추산됐다.

정부와 손보업계는 국지성 폭우가 잦아지는 등 기상이변에 따라 신속 대응 체계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보고 차량 대피 알림 비상연락체계를 상시 가동하고 있다.

차량 침수 피해를 막으려면 호우 때는 둔치주차장 같은 침수 예상 지역을 피해 주차하고, 차량 내부 잘 보이는 곳에 비상연락처를 남겨야 한다고 손보협회는 조언했다.

또 물에 잠긴 도로는 통행하지 말고, 운행 중 도로에 물이 차오른다면 기어를 1단이나 2단에 두고 저속(시속 10∼20㎞)으로 통과해야 한다.

물속에서 차가 멈춰 섰다면 시동을 걸지 말고 내려서 즉시 대피하고 보험사나 견인업체에 연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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