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판교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관련 소송 ‘봇물’
성남시, 판교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관련 소송 ‘봇물’
  • 최원만기자
    최원만기자
  • 승인 2020.07.13 10:34
  • 댓글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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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판교에서는 10년 공공임대아파트가 만기되어 속속 분양전환이 이뤄져야하나 성남시가 분양전환금액을 건설사들이 제시한 시세감정평가 금액을 그대로 분양전환승인을 하면서 각 단지별 소송이 진행중이다. 
 
판교 10년 임대기간이 끝난 모든 단지에서 분양전환을 받지 않은 입주민들은 분양전환승인을 한 성남시를 상대로 분양전환 절차중지 집행정지 가처분 및 분양전환승인 취소 행정소송과 건설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 민사소송을 하고 있고, 어쩔 수 없이 분양받은 세대들은 부당이득금 반환 민사소송을 진행하거나 소송을 준비중에 있었다.

대방노블랜드, 부영, 진원, 모아미래도 아파트 일부 입주자들은 성남시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분양전환승인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결과 법원에서는 분양전환승인이 그대로 진행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면서 분양전환승인취소 소송 판결 전까지 4개 단지 모두 분양전환집행을 정지한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행정소송의 큰 틀을 살펴보면 2006년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성남시가 승인한 입주자모집공고(안)과 성남시와 건설사가 작성한 용지매매계약서 내용대로 분양가상한제로 분양전환을 해달라는 것이고, 성남시는 입주자 공고문에 있는 내용대로 감정평가로 분양전환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사소송은 건설사들이 성남시에 승인 요청한 입주자모집공고(안)과 성남시에서 승인한 문서인 입주자모집공고(안) 내용대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당시 공고한 분양가격대로 분양전환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건설사들은 성남시에서 시세감정평가로 승인한 대로 분양전환을 밀어붙이겠다는 것과의 싸움이다.

관련법과 승인 문서, 성남시와 민간건설사가 계약한 용지매매계약서 등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확실한 증거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와 건설사는 시세감정평가로 분양전환을 추진, 건설사는 2009년 입주 당시부터 주택가격을 이상을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받아 폭리를 취해왔고, 지금에서는 시세감정평가로 분양전환 하면서 막대한 부당이익을 취하면서 무주택 서민들은 분양도 못 받고 여러 가지 소송으로 힘들어 하고 있었다.

대방노블랜드아파트 입주민인 이용우씨는 “대방건설이 당초 입주자모집공고(안)을 성남시에 제출할 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해당된다고 했었고, 성남시에서는 분양금액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관한 내용을 준수했다고 하면서 승인했는데, 건설사가 공고할 때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관한 내용을 삭제했다”면서 “정말 기가 막힌 것은 성남시 담당팀장과 면담 시 2006년 당시 성남시가 승인문서를 현재 담당부서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어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판교뿐만 아니라 광교, 세곡, 미사 등 여러 곳에서 분양되었으며, 순차적으로 분양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판교지역이 제일 먼저 분양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여러 가지 소송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판교 소송 결과에 따라 전국적으로 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초 성남시가 승인한 입주자모집공고(안)대로 분양전환이 이뤄질지, 입주자모집 공고 내용을 임의로 수정해 공고해 시세감정평가로 분양전환이 이뤄질지 소송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입주민들이 제시한 여러 자료와 당시 투기과열지구에 분양한 모든 아파트들이 분양가 상한제에 해당된다는 점을 보면 억울한 면이 있어 이 지역 소송결과에 대한 입주민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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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원 2020-09-03 19:26:03 (115.143.***.***)
#대법, 부영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시, #건축비ㆍ택지비 산정기준 새로 제시ᆢ파장 예고!
#건축비, 표준건축비 내 감정평가액→ 취득세 과세표준
#택지비, 건설사 선납할인금 포함→ 할인금 뺀 실 매입가
부영 공공임대주택 관련 소송 200여건 진행중... 파장 예고
부영건설(광양토건)이 해당 주택을 분양전환할 때 기존의 건축비와 토지비 산정 기준이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un45 2020-07-15 19:28:20 (180.66.***.***)
최 기자님 판단의 추가 제대로 보고 계십니다. 10년임대에 들어간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거주할 집을 나라가 돈 한푼 안들이고 서민에게 시세에 팔아먹는 공산당보다 더 한 나라입니다.
그야말로 손도 안대고 코푼다는 것이 이게 아니고 무엇인지... 적어도 한손이라도 대고 코풉시다.
이 나이에 쫓겨나서 어데로~ 갈가나. 이런 된장 한숨만 푹푹 땅이 꺼집니다. ㅡㅡ;:
김 미숙 2020-07-15 05:54:31 (114.204.***.***)
성남시는 판교공공임대아파트 처음모집공고대로 분양가상한제와. 실거주자. 에게 분양할수있도록 성남시와LH는. 현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로 가고자하는 정책에 앞장서야 한다 주거안정에27년간 분당에서4번의전세로. 내집마런으로 과년한. 자녀와같이 장가도보내고 손주와같이살려는 꿈을 이루고자하는 입주민의 꿈을. 앗아 가지 말기를 바란다 혼합형A와 사는 입주민은. 똑같이. 보증금과재세공과금을내고 살았으며 절대 우린 세입자가아니다 ᆞ
이철민 2020-07-14 21:50:17 (112.170.***.***)
공기업 LH 는 서민의 주거안정 관심없음
서민주 2020-07-14 21:40:40 (112.170.***.***)
10년 공공임대
서민의 주거안정이 본질이지요
김지웅 2020-07-14 21:36:46 (112.170.***.***)
청약통장 죽여놓고 시세분양 웬말인가?
이찬성 2020-07-14 21:34:13 (112.170.***.***)
합법적 당첨자
시세 분양 웬말입니까??
김지웅 2020-07-14 21:31:15 (112.170.***.***)
수십년 된 청약통장
10년 임대 살려고 한거 아니죠
서민의 주거안정 이 본질입니다
분양해야지
시세매매 하면 어찌 합니까
서영민 2020-07-14 21:20:12 (112.170.***.***)
법적근거 충분하니
주거안정 이겨냅시다
이철민 2020-07-14 21:16:36 (112.170.***.***)
희대의 부동산 사기극 즉각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