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교통사고 유병철 대구 북구의원 벌금 800만원
음주 교통사고 유병철 대구 북구의원 벌금 800만원
  • 김건호 기자
    김건호 기자
  • 승인 2020.07.06 14: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은정 판사는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대구 북구의회 유병철(58·무소속) 의원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유 구의원은 지난해 12월 12일 오후 11시 3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64% 상태에서 자가용을 운전해 대구시 북구 산격동에서 동구 경대로까지 약 3㎞를 운전했다.

그는 신호 대기 중이던 앞 차량을 들이받는 바람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송년회에 참석해 술을 마신 뒤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2018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구의원에 당선됐으나 사고 후 탈당했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