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018년 11월 이후 라임자산운용 플루토 TF-1호(라임 무역금융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결정을 내리자, 이 펀드를 판 은행들은 이 조정안을 수용할지 검토에 들어갔다.
현재 개별 은행의 플루토 TF-1호 판매액은 수백억원 규모다. 은행들이 이의 제기 없이 조정안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환매가 중단된 플루토 TF-1호와 관련 4건의 분쟁에 대해 "판매사들이 2018년 11월 이후 펀드를 산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놨다.
투자자들과의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펀드 투자원금 기준 최대 98%의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운용사는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등을 허위·부실 기재했고 판매사도 이 내용을 그대로 설명해 투자자들의 착오를 유발했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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