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매니저 성과·보상체계 공시 의무화…미공시엔 제재
펀드매니저 성과·보상체계 공시 의무화…미공시엔 제재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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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6.3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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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펀드매니저의 운용 성과, 보상 체계 등을 투자자들에게 공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장외파생상품시장 리스크 완화·자산운용·크라우드펀딩 분야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당초 각각 3개 법안이 20대 국회에 제출됐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법안이 폐기됨에 따라 3개 법안을 병합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다시 마련된 것이다. 7월 중 국회에 제출된다.

우선 개정안은 펀드매니저 관련 정보 공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도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펀드매니저의 경력과 운용 성과 등을 확인할 수 있지만, 자율 규제로 운영되다 보니 공시 범위가 협소하고 허위공시 등에 대한 제재 근거가 부족했다.

개정안이 펀드매니저 공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만큼 미공시 및 허위공시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도 가능해진다.

공시 범위도 늘어나 펀드매니저의 보상 체계 등도 투자자들이 알 수 있게 된다.

실무투자와 관련한 금전차입·금전대여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공모펀드는 원칙적으로 금전차입·금전대여가 제한되지만, 대규모 자금이 일시에 필요한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선 예외적으로 허용돼왔다.

개정안은 부동산 투자와 성격이 유사한 사회간접자본(SOC) 등 특별자산 투자에도 금전차입·금전대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공모펀드의 투자자별 손익분배 차등화를 허용하고, 환매금지형에 대한 규제도 합리화한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의 경우 기업지배목적 투자대상 자산에 의결권이 없는 지분증권인 전환우선주 등도 포함될 수 있게 범위를 명확화했다.

그간 PEF의 투자대상 자산에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은 포함되지만 전환우선주 등이 포함되는지는 불명확해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펀드 판매직원들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내역 제출 주기는 매월에서 매년 단위로 완화된다.

개정안은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저장소(TR·Trade Repository)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 실행을 위한 법률적 근거도 담고 있다.

금융투자업자 등이 장외파생상품 등의 거래 정보를 거래정보저장소에 보고토록 하는 의무 규정이 마련됐고 위반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거래정보저장업에 대한 인가제가 도입돼 인가를 받지 않고는 '거래정보저장' 등 유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거래정보저장소가 업무 규정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금융위 승인을 받게 된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잔액이 3조원 이상인 금융기관의 경우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증거금을 교환하고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크라우드펀딩과 관련해서는 해당 제도를 통해 자금 조달이 가능한 기업 범위를 늘린다.

현재는 창업 7년 내 기업으로 대상 기업을 제한하고 있었지만, 개정안은 업력과 관계없이 중소기업이라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했다.

크라우드펀딩이란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가진 기업가 등이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증권 발행을 통해 다수의 참여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펀딩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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