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 적중률 OO%"…금감원, 주식 리딩방에 소비자경보
"종목 적중률 OO%"…금감원, 주식 리딩방에 소비자경보
  •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
  • 승인 2020.06.2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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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주식 리딩방'에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22일 소비자 경보(주의)를 발령했다.

주식 리딩방은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의 단체 대화방에서 소위 '주식투자 전문가'(리더)가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의 주식을 매매하도록 추천(주식 리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금감원은 유사투자 자문업자나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에서 수익률과 종목 적중률 등 근거 없는 실적을 내세워 보통 수백만원의 이용료를 지불하도록 유인하는 경우가 다수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 달에 200만∼300만원의 이용료 요구는 물론 1천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주식 리딩방 운영자는 인가받은 금융회사가 아니라서 금융 전문성과 투자자 보호장치 등이 사전에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최소 OO% 수익률 보장', '종목 적중률 OO%' 등의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된 투자자는 높은 비용을 내고 주식 리딩방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후 투자 손실, 이용료 환불 거부 등의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손실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도 어렵다.

실제로 '최소 50∼200%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회원으로 가입했으나 방장은 추가 금액을 내고 VIP 관리 방에 가입해야 수익을 볼 수 있다며 VIP 관리방 가입을 유도한 후 잠적한 사례가 있었다.

이용료 환급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 청구한 경우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1년 계약 체결 후 3개월 만에 중도 해지를 요구하자 1년 중 1개월만 유료기간이고 나머지 11개월은 무료기간이라 환불을 거부한 사례가 있다"며 "계약 해지 요구에 정보 이용료 외 교재비 등의 명목으로 추가 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리딩방 운영자의 추천대로 주식을 매매하였다가 주가 조작과 같은 형사사건에 연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식 리딩방 운영자가 추천 예정인 종목을 미리 매수한 후 회원들에게 매수를 권유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올려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유사투자 자문업 신고 접수 시 사업계획서 심사를 강화해 유사투자 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 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또 유사투자 자문업자를 상대로 주식 리딩방 관련 경고 공문 방송, 암행 점검 등을 통해 투자자 보호에도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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