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균 기자]정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6.17'대책에 의하여 오늘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새로 지정된 경기도 수원, 안양, 용인 수지 등 17곳에서 15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대출이 전면 금지되고 현금을 동원해야 한다.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오늘부터 전면 금지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포함되는 대출 상품에는 주택 구입 목적인 주택담보대출과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인 주택담보대출이 모두 포함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6일 발표한 '12·16 대책'을 통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있었는데, 지난 17일 '6·17 대책'을 발표하면서 추가로 지정한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규제가 오늘부터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또, 이들 대상 지역에서 9억원~15억원 미만 주택의 경우에도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9억원 이하 주택 역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40%로 적용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20%가 적용된다.
정부의 이같은 대책에 대해 '투기'를 막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으로, 사실상 실 수요자의 수요도 틀어막는다는 비판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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