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참위 "환경부 공무원에 감사요구...가습기살균제 기업 분담금 면제 등"
사참위 "환경부 공무원에 감사요구...가습기살균제 기업 분담금 면제 등"
  • 정재헌 기자
    정재헌 기자
  • 승인 2020.06.1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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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헌 기자]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기업에게 부과해야 할 분담금을 면제해 주는 등 조사를 엉터리로 진행한 환경부 공무원에 대해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감사를 요구했다.

사참위는 16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분담금 산정 업무를 담당한 환경부 공무원 4명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했다. 사참위가 감사 요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참위는 감사대상자의 징계시효가 오는 8월 8일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감사를 착수하고, 조사개시를 통보해 징계시효가 중단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도 촉구했다.

앞서 환경부는 2017년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피해구제 분담금을 부과했다. 46개 업체가 대상인데 이 중 16곳은 폐업해 제외됐고, 18곳에 대해 분담금 1,250억 원을 부과했다. 나머지 12곳은 제품에 독성물질이 없고, 판매량이 미미해 면제받았다.

그런데 사참위 조사 결과, 환경부가 2015년 1월 유독물질로 지정한 이염화이소시아눌산나트륨(NaDCC)가 주성분인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기업에 분담금을 2017년 면제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담당자들은 이 독성물질이 포함된 사실을 알았지만, 보고서에는 다른 제품의 성분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립환경과학원이 실시한 연구 용역 결과, 독성물질인 PHMG가 1,500ppm이나 포함된 제품 역시 분담금 면제사업자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면제받은 업체 중 한 곳은 '활성탄, 암모니아, 요오드화칼륨, 질산은, 제올라이트'의 성분을 사용했는데 이들 물질은 정부가 지정한 독성 물질은 아니지만, 호흡기에 유해하고, 가정용으로 사용을 권하지 않는 화학물질이어서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인데도 독성물질 없음으로 결정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사참위는 당시 환경부가 면제받은 12개 업체에 대해 사업장 방문도 하지 않고, 서울역 등에서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업체가 제출한 자료로만 근거해 독성 물질 포함 여부를 판단했고, 이 과정에서 상당수 누락이나 오류가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조사 담당자는 정작 권한이 없는 사람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별법상 환경부 소속 직원만 조사 권한이 있는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원과 수습 신분으로 인사혁신처에 소속된 공무원이 조사에 나섰다는 것이다.

또, 지금까지 환경부는 독성 물질 포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성분 분석을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황전원 사참위 지원소위원장은 "환경부가 전대미문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 문제를 이렇게 무성의하게 다뤘다고 차마 믿고 싶지 않다"면서 "환경부는 사참위가 감사 요구까지 한 상황을 초래한 것에 대해 크게 반성해야 하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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