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승용차요일제 종료...승용차요일제를 승용차마일리지제로 일원화"
서울시 “승용차요일제 종료...승용차요일제를 승용차마일리지제로 일원화"
  • 정재헌 기자
    정재헌 기자
  • 승인 2020.06.1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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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거리 감축 실적 따라 최대 7만 포인트 지급, 자동차세 납부 등 다양하게 사용
[출처=서울시]
[출처=서울시]

[정재헌 기자]서울시는 16일, 지난 1월 폐지 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둔 승용차요일제의 혜택이 다음달 8일 종료되고, 승용차요일제가 ‘승용차 마일리지제’로 일원화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승용차요일제’는 '03년 도입돼 현재까지 약 19만 대가 가입돼 있지만, 실효성 논란과 함께 실제 교통량 감축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2020. 1. 9 폐지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혜택을 유지해왔다.

유예기간 종료에 따라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20∼30%),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할인(50%) 등 혜택은 종료되며, 회원에 대해서는 요일제 운영시스템 중단과 함께 자동탈퇴 되며, 개인정보는 관련 절차에 따라 모두 파기된다.

‘승용차마일리지제’는 자동차 주행거리를 실질적으로 감축한 차량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로 서울시가 지난 ’17년 도입했다. 전년도 연간 주행거리 대비 주행거리를 감축하면 감축실적에 따라 최대 7만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적립한 마일리지는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납부하거나 모바일 도서‧문화상품권 구입, 기부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1포인트 당 1원)

가입은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https://driving-mileage.seoul.go.kr)나 가까운 자치구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대상은 서울시 등록 비영업용 12인승 이하 승용차·승합차 소유자다.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미운행에 참여하면, 증빙자료 심사 후 1회 참여 당 3천 포인트를 적립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승용차요일제’ 혜택 종료를 앞두고 기존 회원에 대해 ‘승용차마일리지제’의 가입 전환을 유도하는 한편,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가입 특별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15일(월)부터 7월 3일(금)까지 기존 요일제 회원이 마일리지제로 전환하거나, 일반시민이 신규로 마일리지에 가입하면 선착순 3,500명에게 3,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한다.

한편 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마일리지 지급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를 개선하는 등 승용차마일리지제를 정비, 시민들의 편의를 높여나가고 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증빙사진 등록에서 마일리지 지급처리 기간(40일→20일) 단축 및 홈페이지 이용편의를 위하여 홈페이지 이미지 개선, 메뉴 정비, 홈페이지 한눈에 보기 신설(마일리지 보유현황, 마일리지 모의계산, 주행거리 감축내역, 비상저감조치 참여 내역 등) 등 홈페이지를 개편하였다.

김연지 서울시 에너지시민협력과장은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을 적극 이용해 서울의 대기질을 개선하고 온실가스 감축에도 동참할 수 있는 승용차마일리지제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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