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하면 수익금을 나눠주겠다며 수백억원어치 가상화폐를 투자자들에게서 받아 챙긴 가상화폐 투자업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가상화폐 업체 '이더월렛' 운영자 A씨와 다른 관계자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더월렛에 가상화폐를 투자하면 수익금을 나눠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들에게서 500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국 지역별로 '지역장'이라는 이름의 중간 간부를 두고, 이들에게 지역별로 투자자를 모아 오도록 했다.
A씨와 지역장 등의 말을 믿고 이더월렛에 가상화폐를 투자한 피해자들은 지난해 말부터 이더월렛 사이트에서 출금이 막혀 원금마저 날리게 될 위기에 처하자 A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해 1월 이더월렛 투자자 433명이 서울 시내 각 경찰서에 수사 의뢰한 사건을 병합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가상화폐 환전 내역 등을 분석하고 있고 지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며 "조만간 A씨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후원하기
- 무통장입금: 국민은행 917701-01-120396 (주)메이벅스
- 정기후원 (만원/삼만원/오만원)
- 일시후원 또는 자유금액 후원
- ARS 후원하기 1877-0583
- 후원금은 CNN, 뉴욕타임즈, AP통신보다 공정하고
영향력있는 미디어가 되는데 소중히 쓰겠습니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