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자거래 분쟁 2만건…조정 신청 31%는 '개인간 다툼'
지난해 전자거래 분쟁 2만건…조정 신청 31%는 '개인간 다툼'
  • 김태호
    김태호
  • 승인 2020.06.09 14: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ISA 분쟁조정위 "C2C 분쟁 시 피해 구제 사각지대"

이커머스(전자상거래)가 발달하고 개인 간 온라인 거래도 활발해지면서 관련 분쟁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전자문서·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와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2020 전자거래 분쟁 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전자문서·전자거래 분쟁조정위는 총 2만845건의 상담·조정 신청을 접수해 건수가 2018년(1만8천770건)보다 11% 증가했다.

지난해 상담은 1만9천140건, 조정 신청은 1천705건이었다. 상담이 전년 대비 2천214건 늘었고, 조정 신청은 139건 줄었다.

조정 신청 유형을 보면 사업자와 개인 간(B2C)의 분쟁 조정이 63.3%(1천80건)로 가장 많았다. 개인 간(C2C) 조정 신청은 31.4%(535건)였다.

C2C 조정 신청은 2017년 620건, 2018년 649건, 지난해 535건으로 매년 600건 안팎이 들어오고 있다.

KISA는 "최근 C2C 거래 플랫폼 이용이 증가하는데, 사업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 구제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정 신청은 의류·신발(35.2%) 관련이 가장 많았고 컴퓨터·가전(21.3%), 잡화(11.9%) 등이 그다음으로 많았다.

KISA는 B2C와 C2C뿐 아니라 기업 간(B2B), 정부와 기업 간(G2B) 등 모든 관계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개인 간 중고물품 거래로 피해를 보거나 상담이 필요할 때도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118)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KISA는 이날 발간한 전자거래 분쟁 조정 사례집에 상담 및 조정 신청 절차, 주요 유형별 조정 사례, 전자거래 분쟁 예방 수칙 등도 담았다고 밝혔다. 사례집은 분쟁조정위 홈페이지(www.ecmc.or.kr)에서 볼 수 있다.

김석환 KISA 원장은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경제 활동이 활성화하면서 앞으로 전자거래가 더 늘어나 신종 분쟁과 피해구제 요청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분쟁 조정으로 전자거래 피해 사각지대를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