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한국판뉴딜 등에 인력재배치…외부 조직진단 의무화
공공기관 한국판뉴딜 등에 인력재배치…외부 조직진단 의무화
  •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
  • 승인 2020.06.0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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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기관은 증원요구를 할 때 기능이나 업무량 변동에 대응해 기존인력의 일부를 한국판 뉴딜 등 신규수요나 현장 서비스 분야에 재배치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3년 단위로 중기인력운영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며, 인력의 비효율적 운영이 우려되는 공공기관은 외부 컨설팅 전문기관의 조직진단을 받아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전체 340개 공공기관에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인력운영 효율화 방안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배포했다고 8일 밝혔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이 매년 6월 말∼7월 초 증원요구를 할 때 기존인력(전년도 말 일반정규직 정원에서 별정직 등 제외)의 1% 등 일정 비율 이상을 신규수요나 현장서비스 분야에 재배치하는 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도록 했다.

4차 산업혁명과 한국판 뉴딜 선도, 사회적 가치 실현 등 신규분야에 대한 공공기관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기재부는 재배치계획을 기관별 증원요구 규모의 적정성 검토기준 등으로 활용하는 한편, 경영평가를 통해 재배치계획 추진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다.

각 공공기관은 또 매년 2월 말까지 중장기 경영목표, 사업계획, 경영환경 등과 연계해 조직 전체와 중장기관점의 인력 운영을 위한 3년간의 중기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주무부처 협의를 거쳐 기재부에 제출하는 게 의무화된다.

기재부는 또 앞으로 매년 7월 말까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외부 컨설팅 전문기관의 조직진단을 받아야 하는 대상 기관을 선정·통보할 계획이다.

최근 3년간 매년 정원증가율이 공공기관 전체 평균 증가율의 200% 이상이거나 경영평가 결과 조직·인사 일반 지표가 'D' 이하로, 인력의 비효율적 운영이 우려되는 기관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대상 기관은 의무적으로 조직진단 결과를 기재부에 제출하고, 중기인력운영계획 등에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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