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예산 95.2% 지급…신용·체크카드 신청은 오늘 마감
재난지원금 예산 95.2% 지급…신용·체크카드 신청은 오늘 마감
  • 김건호 기자
    김건호 기자
  • 승인 2020.06.0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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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난달 4일부터 이달 4일까지 32일 동안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 액수가 총 13조5천648억원, 수령 가구는 2천156만가구로 각각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 총예산 14조2천448억원 가운데 95.2%가 지급 완료됐다. 전체 지급 대상 2천171만가구 중에서는 99.3%가 지원금을 받았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아직 받지 않은 가구는 약 15만 가구이고 남은 금액은 6천800억원가량이다. 여기에는 지원금을 받는 대신 기부한 금액을 비롯해 이의신청, 거주 불명, 거동 불편 등 여러 사정으로 아직 신청·수령하지 못한 금액도 포함된다.

전날 하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분은 4만가구, 220억원이다.

지급 형태별 신청 가구(누적 기준)는 신용·체크카드 충전이 1천461만가구로 전체의 67.3%를 차지했다. 지급액은 9조6천3억원이다.

이어 현금 286만가구(13.2%)·1조3천12억원, 선불카드 253만가구(11.7%)·1조6천445억원, 지역사랑상품권 155만가구(7.2%)·1조189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이날 신청 접수를 마감한다.

각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 등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은 창구 마감 시간까지,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오후 11시30분까지 완료해야 신용·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다만 이의신청으로 신청이 늦어진 건에 대해서는 이날 마감 이후에도 카드사 콜센터를 통해 처리할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신용·체크카드 신청을 기한 내에 못해도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형태의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별 사정에 따라 신청 요일제 지속 여부가 다르므로 미리 확인해야 한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기한은 8월 31일이다. 종이 형태 지역사랑상품권만 기한이 5년이고 나머지는 모두 이날까지 써야 한다. 기한 내에 소비하지 않은 금액은 국고로 환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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