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국가들 조심스레 관광 재개…올해 해외여행은 '글쎄요'
유럽 국가들 조심스레 관광 재개…올해 해외여행은 '글쎄요'
  • 편집국
    편집국
  • 승인 2020.06.02 18: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관광산업이 붕괴에 가까운 어려움을 겪어왔던 유럽 국가들이 조심스레 관광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일 각국 관광청에 따르면 체코와 터키, 스페인 등 일부 유럽 국가가 점진적으로 국경을 개방하거나 개방을 앞두고 있다.

체코관광청은 체코 인접국가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국경을 개방했다고 이날 밝혔다.

대상 국가는 '솅겐 조약'(역내 인적·물적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유럽 26개국 간 협정) 가입국 가운데 체코 인접 국가로 한정됐다.

이에 따라 체코 입국 방문객들은 입국일 전 4일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입국 후 14일 동안 자가 격리해야 한다.

한국인의 입국은 유럽연합(EU)의 비솅겐 국가 국적자의 EU 국가 출입 금지 방침에 따라 여전히 막혀있다.

다만 체코 정부는 지난달 주요 상사 직원 등 한국인 446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했다.

터키는 지난달부터 러시아와 독일, 영국, 그리스, 네덜란드 등 31개국의 의료관광객 입국을 허용했다.

특히, 한국, 중국 등 아시아 국가를 상대로 그동안 중단됐던 국제선 항공편의 운항을 다음 달 중순께 재개할 방침이다.

그리스는 코로나19 상황이 비교적 안정된 발칸·발틱국가와 독일, 이스라엘, 키프로스공화국 등 일부 지역의 외국 관광객 입국을 오는 15일부터 허용할 방침이다.

이탈리아는 3일부터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과 접한 국경을 재개방하고 솅겐 협약 가입국 관광객은 14일간의 격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스페인관광청 한국지사는 스페인이 각국 관광객에게 다시 문호를 개방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최근 국내 여행업체에 보냈다.

산체스 총리는 스페인이 다음 달부터 다시 세계인들에게 관광시장을 개방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한국 관광객은 내달부터 다른 유럽 국가 출신 관광객처럼 14일간의 격리 조치 없이 스페인으로 입국할 수 있다.

스페인관광청은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산티아고 순례길 등 언택트(비대면)·아웃도어 활동 위주로 관광객을 받기로 했다.

로이터통신은 최근 인구 63만 명의 발칸반도 소국 몬테네그로가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하고 관광객 입국도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유럽에선 슬로베니아가 지난달 15일 먼저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한 바 있다.

모든 유럽 국가가 국경 개방에 대해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프랑스의 경우 여름 휴가를 국내에서 보낼 것을 독려하는 분위기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최근 올해 여름 프랑스 국민이 먼 곳으로 해외여행을 갈 수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북유럽 국가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관광대국인 노르웨이 관광청도 8월 말까지 모든 활동을 셧다운한 상태다.

아시아에서는 가장 성공적인 방역을 한 것으로 알려진 대만은 우선 7∼8월 내국인 단체관광에 대한 규제를 푼 뒤 10월쯤 외국인 단체관광객을 받아들일 예정이다.

대만은 45인승 버스에 20인 승객 이하만 탑승하도록 하고 10인 원탁 테이블은 8인 이하만 착석하도록 할 계획이다.

유럽 국가 관광청의 한 관계자는 "아무래도 유럽은 전체 경제에서 관광이 차지하는 부분이 큰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관광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