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 수출규제 조치 WTO 제소 재개…"불법성 입증하겠다"
정부, 일 수출규제 조치 WTO 제소 재개…"불법성 입증하겠다"
  • 김건호 기자
    김건호 기자
  • 승인 2020.06.02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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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 한국이 5월 말까지 일본에 전향적인 답변을 요구했으나, 일본이 이에 응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2일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지금 상황이 당초 WTO 분쟁 해결 절차 정지의 조건이었던 정상적인 대화의 진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일 정부는 지난해 11월 22일 수출관리 현안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국장급 정책 대화를 재개하기로 결정하고, 이 기간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잠정 정지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 6개월간 양국 대화에 충실히 임하면서 한국의 수출관리가 정상적·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일본 측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왔다.

나 실장은 그러나 "일본 정부가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는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WTO에 분쟁 해결 패널 설치를 요청해 향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WTO 최종 결론이 나려면 1~2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산업부는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취한 3대 품목 수출 규제와 백색 국가(수출 절차 우대국) 명단인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과 관련해 5월 말까지 입장을 밝히라고 일본에 통보했으나 일본은 끝내 전향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일본은 지난해 7월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요한 핵심 소재인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을 일반포괄허가 대상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꿨다.

이어 8월에는 한국을 자국 기업이 수출할 때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나 실장은 일본이 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 때 제기한 ▲ 한일 정책 대화 중단 ▲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통제 미흡 ▲ 수출관리 조직과 인력의 불충분 등 세 가지 이유는 모두 해소됐다고 강조했다.

나 실장은 "WTO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일본 3개 품목 수출 제한 조치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우리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겠다"면서 "아울러 양국 기업들과 글로벌 공급 사슬에 드리워진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되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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