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재계 숙원사업에 '공정경제 3법' 밀려"
경제개혁연대 "재계 숙원사업에 '공정경제 3법' 밀려"
  • 이종구
    이종구
  • 승인 2020.06.0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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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비판…"차등의결권 제도 및 CVC 허용, 효과 입증되지 않아"

경제개혁연대는 정부의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및 대기업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한적 보유 허용 검토 방안이 담긴 데 대해 "효과가 입증되지 않고 논란만 일으키는 재계 숙원사업이 포함됐다"고 2일 비판했다.

이 단체는 이날 내놓은 논평에서 "차등의결권 제도는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이라는 우려 때문에 벤처기업이 상장을 꺼린다는 잘못된 전제에 근거한 것"이라며 "해당 제도를 도입한 기업의 성장성이 더 크다는 효과는 입증되지 않았다. 오히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해 자본시장의 발전에 장애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대기업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제한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벤처지주회사의 설립요건 완화 등을 넘어 CVC 보유를 허용하겠다는 것은 금산분리 원칙마저 허물겠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는) 재벌·대기업에 대한 노골적인 구애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벤처투자 활성화도 좋지만, 공정경제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단체는 이와 함께 "공정경제와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한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의 추진 시기는 주요 정책 일정에 나와 있지 않다"고 지적한 뒤 "여당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핑계로 경제민주화 정책을 폐기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해명을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비상장 벤처기업이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벤처 기업 관련 규제를 완화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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