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경단녀 고용 기업 지원 확대"…21대 국회에 입법 건의
전경련 "경단녀 고용 기업 지원 확대"…21대 국회에 입법 건의
  •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
  • 승인 2020.06.0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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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활성화·일자리 개선·신산업 창출 등 40개 입법과제 제안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지난달 30일 출범한 21대 국회에 기업의 규제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전경련은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력 복원을 위한 입법 과제로 투자 활성화, 일자리 환경 개선, 신산업 창출 등 3대 분야 40개 입법과제가 담긴 '제21대 국회에 바란다'를 발표했다.

전경련은 먼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영환경을 개선하려면 규제 비용 관리제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규제 1개 신설 시 1개를 폐지하는 '원인, 원아웃(one in, one out)' 제도에 머물러 있으며 2016년 7월 규제 비용 관리제 시행 이후 순 규제 건수(총량 기준)는 오히려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에 전경련은 규제 도입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규제 비용이 발생할 경우 2개 이상의 규제를 폐지하는 '원인, 투아웃(one in, two out)'을 도입해 규제 비용 부담을 완화하면, 장기적으로 기업이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에너지 절약이나 환경 보전 목적이 아닌 일반 설비 투자에도 투자 금액의 3% 정도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시설 투자 세액 공제 제도를 도입해 민간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종식 후 관광 활성화를 추진할 관광 콘트롤타워(관광청) 설립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경련은 이와 함께 인력 문제에 대한 방안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성 인력의 경제 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는 동일 기업, 동종 업종에 1년 이상 근무했다가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재고용할 때만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지만 근무 기간과 경력 업종 등에 대한 조건을 보다 완화해 더 많은 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또 최첨단 분야 학과에는 수도권 대학 입학 정원 총량 규제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미래 산업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유턴기업 지원 실효성 확보 등도 입법 과제에 포함됐다.

전경련은 신산업 창출과 관련해 "코로나19 위기가 기업 근간을 흔들어 연구개발(R&D)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R&D 비용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매출액 3%까지 R&D 준비금 명목으로 적립할 경우 손금산입(경비인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제2의 네이버'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사내벤처의 분사 창업 시 창업부담금 면제 범위를 넓혀주는 등 사내벤처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중소·벤처기업이 신산업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게 사업화에 성공한 지식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특허박스 제도'도 도입하자고 전경련은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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