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 1심 오늘 종결…기소 8개월만
'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 1심 오늘 종결…기소 8개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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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6.0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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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6월 말 선고할 듯…정경심과 공모 등 판단 주목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7) 씨의 '사모펀드 의혹' 1심 재판이 2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이날 조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해 10월 3일 조씨가 구속기소 된 지 8개월 만이다.

검찰과 변호인이 각각 2시간 반가량 최종 변론을 하고, 검찰의 구형과 조씨의 최후진술 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조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더블유에프엠(WFM)·웰스씨앤티 등 코링크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의 자금 총 72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조씨는 일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코링크PE를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는 등의 의혹은 부인하며 자신에게 지나치게 많은 혐의가 덧씌워져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결심 후 선고까지 한 달 안팎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중에는 1심의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조씨에 대한 1심 결론은 직·간접적으로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돼 직접투자를 할 수 없게 되자 정 교수가 조씨를 내세워 차명투자를 했다고 의심한다.

조씨의 일부 횡령 혐의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에 대해서는 정 교수를 공범으로 적시해 놓은 상태다.

조 전 장관 역시 정 교수의 차명 투자 사실을 알면서도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을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신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정 교수와 함께 올해 8월 인사청문회 당시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를 위조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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