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경유차 폐차하면 보조금 지급…울산시, 하반기 79억원 투입
낡은 경유차 폐차하면 보조금 지급…울산시, 하반기 79억원 투입
  • 김태호
    김태호
  • 승인 2020.06.0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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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2020년 하반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확대 계획'을 1일 공고하고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상반기에 경유차 1천460대 폐차에 20억3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하반기에는 79억원의 예산으로 4천700대가량의 조기 폐차를 지원할 예정이다.

보조금 신청은 방문 불편 해소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등기우편으로 받는다.

신청 방법과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보조금은 1일부터 예산 소진 때까지 지원된다.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2005년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건설기계 3종 등이다. 신청일 기준 울산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2006∼2008년식 경유차도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나 환경부 콜센터(☎1833-7435)에서 보조금 대상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보조금 지원 금액은 차종이나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으로 산정한다.

총중량 3.5t 미만 차량을 조기 폐차하면 최대 210만원을 지원하고, 폐차 후 경유차를 제외한 차량을 신규로 등록하면 추가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지원액 상한액은 300만원이다.

총중량 3.5t 이상 차량은 조기 폐차와 추가 지원 등에 따라 최대 3천만원까지, 건설기계는 최대 4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단기간에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으로 경유차 대수를 줄이고, 장기적으로 전기차나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확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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