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故 김광석 타살 증거 없어..."이상호, 서해순에게 1억 배상 판결"
대법, 故 김광석 타살 증거 없어..."이상호, 서해순에게 1억 배상 판결"
  • 전호일 기자
    전호일 기자
  • 승인 2020.05.2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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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김광석’ 포스터
영화 ‘김광석’ 포스터

[전호일 기자]가수 고(故) 김광석 씨의 타살 의혹을 주장한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김씨의 부인 서해순 씨에게 손해배상금 1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1심보다 두 배 오른 배상액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어제(29일) 서씨가 이 기자와 고발뉴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법원이 서씨가 이 기자와 고발뉴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다룰 성질의 사건(상고)이 아니라는 판단으로 2심 결정이 확정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결정에 따라 이 기자는 1억원 중 6000만원은 고발뉴스와 연대해 지급해야 한다. 여기에 대법 결정 때까지 손해배상 지급이 미뤄짐에 따라 쌓인 손해배상 이자액 2000여만원도 내야 한다.

지난 1월 서씨가 고발뉴스와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이씨가 서씨에게 모두 1억원을 배상하고 이 가운데 6000만원은 이씨와 고발뉴스가 공동으로 내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5월 1심은 이씨에게 5000만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도록 결정하면서 그 중 3000만원은 고발뉴스와 공동부담하도록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씨와 고발뉴스는 서씨에게 손해배상액 1억원을 지급하게 됐다. 대법 결정이 나오기까지 쌓인 이자액만 2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씨는 영화 ‘김광석’ 등을 통해 가수 김광석을 살해한 유력한 용의자로 서씨를 지목했다. 또 딸 서연양의 사망에도 서씨가 관련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서비스(SNS)에 “서씨가 유력 타살 혐의자” 등의 글을 올리고, 서씨의 살인 혐의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며 그를 고발했다.

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서씨는 이씨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로 총 6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영화 김광석의 상영과 자신에 대한 비방도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씨가 이씨를 상대로 제기한 무고 및 명예훼손 관련 형사소송 1심은 현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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