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고양시.서울시교육청 "비리행정 중단해야"
국세청.고양시.서울시교육청 "비리행정 중단해야"
  • 정재헌 기자
    정재헌 기자
  • 승인 2020.05.1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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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헌 기자]요진개발과 학교법인 휘경학원이 최근 이사회를 열어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일대의 학교용지를 고양시에 기부채납 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이는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고철용 본부장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점을 지적하면서 국세청과 고양시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은 비리행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휘경의 증여세액 즉시 징수와 함께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하고 요진 등 3인의 대표는 재증여세 탈세 혐의로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휘경의 증여세액 즉시 징수하고 조세포탈범 고발해야" 

고철용 본부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은 2017년 1월 ‘학교 부지는 휘경학원의 재산도 아니고 교지도 아니다. 휘경학원에서 학교부지 소유권을 요진으로 이전하고 요진개발이 고양시에 기부 채납하라’고 판결했다”면서 “따라서 학교 부지는 휘경에서 요진을 거쳐 고양시로 기부채납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은 모두가 불법이고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휘경학원이 학교부지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익의 목적으로 학교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2017년 10월에 증여세 등에 대하여 탈세 신고를 했고 동대문세무서가 지금까지 과세를 하지 않고 있는 비리행정을 추궁을 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자신이 지난 4월 23일 동대문세무서에 탈세제보를 한 후 진행된 경과 과정을 공개하면서 고양시 공무원들에게 ‘학교부지를 곧 찾아 올 것이니 제발 방해를 하지 말 것을 부탁했다는 사실을 상기 시켰다.

고 본부장은 “(그럼에도)요진의 앞잡이 공무원들은 너무나도 당황한 나머지 고양시 휘경, 요진의 3자 대표가 학교부지를 휘경에서 고양시로 직접 무상증여 기부채납 한다는 합의서를 2020년 4월 24일에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같이 주장한 후 이 합의서가 무효인 이유를 설명했다.

즉 “학교부지가 요진에서 휘경으로 불법 증여된 증여세 과세 한 번, 휘경에서 요진으로 재증여세가 부과 된 후 요진에서 고양시로 기부채납을 해야만 판결처럼 법과 상식에 따라 완벽한 기부 채납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학교부지를 휘경에서 직접 고양시로 무상증여를 하게 되면 이미 확정된 요진에서 휘경으로 증여하면서 부과되는 증여세만 부과 되면서 휘경에서 요진을 거쳐 고양시로 무상증여하게 될 경우 부과 되어야만 하는 재증여세 한 차례를 탈세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 본부장은 이어 “탈세신고는 아주 극비 사항인데도 고양시 공무원들과 동대문 세무서는 휘경의 탈세신고 사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논의하는 비리행정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탈세 방법까지 상세하게 공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와 같은 공모의 결과에 따라서 2020년 4월 24일 고양.요진,휘경 3인의 대표자가 모여서 학교부지를 휘경에서 고양시로 무상증여 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했다”면서 “또 그 합의서를 근거로 고양시 회계과는 고양시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부의안건 상정했다. 이와 함께 휘경은 합의서를 근거로 학교부지 용도변경 및 처분허가를 서울시 교육청에 신청했다”고 말했다.

고 본부장은 “따라서 4월 24일 3인의 대표자가 작성한 합의서는 휘경에서 요진으로 재증여 하지 못하게 하여 재증여세 약900억 원의 탈세 공모의 법적 구성 요건을 완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이 강조한 후 “고양시의회 기획재정위에서는 재증여세 등의 탈세공모 연루가 되지 않으려고 몇몇 시의원들이 결사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조차 못하도록 저지하고 있다"면서 "역시 서울시교육청도 불법 연루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휘경학원이 신청한 학교부지 처분 허가에 대하여 (특별)행정지도 감독 전에는 어떠한 조치도 없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한편 요진개발 관계자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관련 소송이 마무리돼 이사장의 결단으로 기부채납을 결정한 것”이라며 “세무당국의 증여세 부과 검토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또 휘경학원이 해당 학교부지를 고양시로 이전하겠다면서 제출한 재산처분 허가신청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담당자는 “재산처분 허가신청이 들어왔다”면서 “검토 중이어서 지연결정 통보를 했다. 검토가 끝나면 허가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할 예정이다. 시기는 이달 하순 쯤 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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