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도 가족 인정 범위에 포함
앞으로 내국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최대 36장의 마스크를 보내줄 수 있다.
관세청은 관계 부처 협의 결과 그동안 1회 최대 24장이던 해외 거주 가족 1명당 발송 가능 마스크 수량을 '1회 최대 36장(3개월분)'으로 늘린다고 18일 밝혔다.
정부의 공적마스크 구매 기준이 '주당 1인 2장'에서 '주당 1인 3장'으로 늘어남에 따라 해외 거주 가족에게 국제우편(EMS)을 통해 보내는 보건용 마스크 발송 수량도 늘린 것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외국인 배우자도 가족 인정 범위로 포함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개선된 마스크 발송 수량과 가족 범위 등에 대한 안내자료는 관세청, 우체국, UPS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고 안내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3월 24일 마스크 해외반출 예외가 허용된 이후 지난 12일까지 우편물로 접수된 해외가족 보건용 마스크는 총 220만1천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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